곽상도 전 의원이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1심 선고가 6일 이뤄진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추가 기소된 뒤 2년 3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한 뒤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헌법상 원칙인 일사부재리(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원칙)를 형해화시키는 것에 대해 (법원이) 확실히 제동을 걸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원, 추징금 25억5531만원을 구형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김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던 인물들이다.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