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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인천시가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신포국제·신흥시장, 인천남부종합·신기시장, 용남시장, 토지금고시장, 만수시장, 간석자유시장,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장승박이전통시장, 계양산전통시장, 계산시장, 정서진중앙시장 등 14개 시장이다.

이 기간 소비자는 22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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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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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맞이 22개 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돌려준다

입력 2026.02.06 08:51

수정 2026.02.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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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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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인천시 제공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

인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22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원을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시장과 현대시장, 석바위시장, 옥련시장, 구월·모래내시장, 부평깡시장, 작전시장, 강남시장 등 8개 시장이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신포국제·신흥시장, 인천남부종합·신기시장, 용남시장, 토지금고시장, 만수시장, 간석자유시장,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장승박이전통시장, 계양산전통시장, 계산시장, 정서진중앙시장 등 14개 시장이다.

이 기간 소비자는 22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며,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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