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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통합안 못 받아들인다?···반대 목소리 높인 대전시장

입력 2026.02.06 14:48

수정 2026.02.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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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6일 시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대전시가 6일 시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대전시가 6일 시청에서 개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법률안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참석자들은 민주당 법안을 ‘충청홀대법’, ‘갈라치기법’ 등으로 표현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장에게 주민투표 요청을 압박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지난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전문가들과 고도의 자치권과 예산 배당안을 정밀하게 담아서 통합 특별시를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했는데 현재는 물리적 통합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같은 당에서 내놓은 광주·전남 법안과도 완전히 다르고, 항구적 충청 발전 방안과 고민이 담기지 않아 시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국민은 차별적으로 더 대우하고, 어디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식의 법안은 안 되며 전라도에 몰아주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형평성 있게 대우 받고 소외감 없도록 하는 것이 법이 해야 할 일인데 민주당이 낸 법안은 광주·전남 지원은 강제규정으로 집어 넣고, 대전·충남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니 충청도 사람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당론으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두 법안을 비교하며 재정·권한 이양 미흡과 두 법안간 차이를 조목조목 비판했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도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장이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과 두 법안을 비교 분석해 설명하며 이런 기조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도 민주당 법안에 대해 “‘맹탕 법안’이고 ‘대전 패싱’, ‘충청홀대’인데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겠느냐”며 “지역에서 ‘이게 뭐여’, ‘이거 안되지’ 하는 말씀들을 하는데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곧 임시회를 소집해 시민 뜻을 대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과 조 의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한 시민도 “설명을 들으니 자치권을 완전 포기한 차별법이고 갈라치기 하는 법 같다”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을 자초하는 엉터리법에 절대 찬성하면 안 되고, 같은 세금 내는 국민을 전라도와 충청도로 갈라치기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개적인 주민투표 요구도 나왔다.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중호 의원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통합 반대·찬성, 조건부 찬성이 다 있을텐데 시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다 들으려 한다”면서 “주민투표 청구를 당론으로 의결해서 시에 전달하려 하는데 시장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즉각적인 주민투표를 요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행정 통합은) 국가사무여서 시장이 주민투표를 붙이라고 할 권한은 없고,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만 할 수 있는데 (장관이) 이 핑계 저 핑계로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며 “주민투표가 가능한 시간도 많지 않지만 시의회에서 의견이 넘어오면 법률가들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충남도 모두 정부·여당발 행정 통합안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 시도지사와 행정통합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특별시 명칭과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실질적 자치권과 항구적 재정지원을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 요구 등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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