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가 6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광주지역 교육사회단체가 법안 공개 하루 만에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의결한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물리적인 검토 시간조차 주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정책연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8개 단체가 참여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의 행정통합 의견청취안 의결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통합 특별법안의 실질적 내용은 의결 하루 전인 3일에야 공개됐고, 의사일정 역시 같은 날 공지됐다”며 “시민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형성해 청원할 현실적인 시간과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절차는 헌법 제26조 청원권, 제21조 알 권리, 제1조 및 제117조에 따른 주권자·주민으로서의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는 “시의회 심사보고서에는 주민 의견수렴 부족, 공론화 기간 짧음, 주민투표 미실시 등의 우려가 적시돼 있었다”며 “의회 스스로 절차적 미비를 인지하고도 강행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공천 압박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교육 특례’ 조항이 묵살된 점도 비판했다. 단체는 “특별법 내 특목고·자사고 설립 권한 이양 등은 학교 서열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이에 대해 질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이날 회견 직후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 활동가는 통화에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가 배제된 의사결정의 위헌성을 문제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국회 상경 집회 등 향후 입법 저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도 주민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보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은 주민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통합 시장을 견제할 특별감사관, 국세 일부의 지방 이양 등 세제 개선, 기피 시설의 농어촌 집중 방지 기구 설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