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 또한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A씨는 2024년 10월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40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가족과 연락하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월세를 꼬박꼬박 내며 범죄 은폐 행각을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 투자했는데 4000만원을 까먹었다”며 “이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