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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곽상도 공소기각에 아들 무죄, 누가 납득하겠나

입력 2026.02.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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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며 웃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며 웃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받은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적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뇌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과 곽 전 의원 사이에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선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 사건 2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의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씨로부터 2021년 4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및 알선수재 등)로 2022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설립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그러나 2023년 2월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아들이 받은 돈을 알선 대가라 보기 어렵고,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관계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면서 돈을 받고도 이를 숨겼다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2023년 10월 추가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것 역시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1990년생인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대기업이나 금융사에서 수십년간 일하고도 받기 힘든 거액이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6년간 일한 대가라지만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다.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의 후광과 무관한 것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나. 이 상식적 판단을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도, 법원의 판단도 문제다. 단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겐 추상같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왜 이토록 무른 것인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려스러운 건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넘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가 지난 5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 역시 그렇다. 윤석열의 ‘공천개입 육성’ 녹취가 만천 하에 공개됐는데도 김영선 공천에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은 당혹스럽다.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판결들을 국민들이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지 사법부는 헤아려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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