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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주려다 ‘2000억 상당 비트코인’ 준 빗썸···아직 110억원 회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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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다 비트코인 2000개 등을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이번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빗썸은 전날 오후 7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최소 2000원 등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 입력을 잘못해 695명에게 2000개 등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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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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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주려다 ‘2000억 상당 비트코인’ 준 빗썸···아직 110억원 회수 못했다

입력 2026.02.07 08:18

수정 2026.02.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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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학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벤트 당첨금 2000P를 2000BTC로 오기재

게좌 거래·출금 제한했지만 일부 투자자 매도

120여개 가량 회수 못해···빗썸, 사과문 게시

빗썸 BI. 빗썸 홈페이지 캡처

빗썸 BI. 빗썸 홈페이지 캡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다 비트코인 2000개 등을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급 당시 비트코인 1개 가격은 약 9800만원이었다. 빗썸은 오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고객 계좌의 거래와 출금을 제한했지만, 일부 고객은 매도를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빗썸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빗썸은 “이번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빗썸은 전날 오후 7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최소 2000원 등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 입력을 잘못해 695명에게 2000개 등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그 무렵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소 196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당첨자들에게 준 것이다.

해당 비트코인을 받은 일부 고객이 시장에 팔아 비트코인 시세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첨금 지급 20분 뒤 사태를 알아차린 빗썸은 이날 오후 7시35분부터 거래·출금을 차단한 뒤 회수 조치에 나섰다.

빗썸은 “이상거래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오지급 발생 35분 만에 695명 고객에 대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다”며 “오지급 금액의 99% 이상이 회수되었으며, 빠른 조치를 통해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4시30분 기준 매도된 비트코인 120여개가량은 회수하지 못했다. 비트코인 1개당 9800만원으로 계산하면 이는 약 110억원에 달한다. 빗썸은 “이번 오지급사고에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BTC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하게 맞출 예정”이라며 “빗썸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자산 지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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