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청사 전경.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막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점검 대상 건축물은 5218곳이다. 베란다·옥상·테라스 무단 증축, 천막·철제구조물 등을 활용한 영업공간 불법 확장,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이 중점 점검 사항이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이뤄진 모든 건축행위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
현장조사는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토대로 실제 현장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증축 건축물의 경우 준공 이후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신고·허가 이력이 없거나 공부와 다른 경우 위반건축물로 판단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사후 허가·신고 등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현장조사는 무분별한 위반건축물로 인한 화재나 붕괴 사고를 예방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