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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금융권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설 명절 연휴 자금 수요에 대비해 총 9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출만기일과 카드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체료 요구 없이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번 설 연휴 기간 이뤄지는 금융권의 서민 자금 공급 시책들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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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설맞아 대출·카드대금 만기 자동연장···소상공인·중기 명절자금 총 95조 공급…

입력 2026.02.08 12:00

  • 박용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금융권, 설맞아 대출·카드대금 만기 자동연장···소상공인·중기 명절자금 총 95조 공급…

금융권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설 명절 연휴 자금 수요에 대비해 총 95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출만기일과 카드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체료 요구 없이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번 설 연휴 기간 이뤄지는 금융권의 서민 자금 공급 시책들을 소개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들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다음달 5일까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시중은행들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79조6000억원(신규 32조2000억원, 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은행별로 다르며, 길게는 다음달 13일까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고려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오는 13일까지 상인회에 신청하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은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대출 상환 만기가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2월19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키로 했다. 대출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이들은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13일에 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대금과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도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료 없이 19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의 경우, 금융사들은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13일에도 지급할 수 있다. 주식(ETF 포함) 매도 2일 뒤에 지급되는 매도대금의 경우에도 지급일이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차례로 밀린다. 반면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금·배출권 등을 13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은행을 비롯한 12개 시중은행들은 긴급히 필요한 입·출금이나 신권교환이 가능한 13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도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당국은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화 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힘들기에 미리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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