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코인시장 보안·감독 강화해야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코인시장 보안·감독 강화해야

입력 2026.02.08 18:09

수정 2026.02.08 18:36

펼치기/접기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200여명에게 공짜로 나눠준 일이 일어났다. 더 황당한 것은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여개에 불과한데 지급한 것은 62만개라는 점이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이벤트 참여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직원이 ‘원’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비트코인 가격을 개당 1억원으로 환산하면 62조원 규모가 일거에 나간 셈이다. 고객에게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110억원어치는 곧바로 현금화가 이뤄져 8일 현재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사고는 빗썸의 내부 전산(장부)과 코인 잔액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 시스템의 한계 탓에 일어났다. 코인 거래는 24시간 초 단위로 이뤄지는데 빗썸의 ‘중앙화 거래소(CEX)’ 방식은 장부와 오프라인 지갑에 보관 중인 실제 코인 수량을 일일이 맞추지 않는다. 신속한 거래를 위해 장부에 숫자만 기록하고 나중에 지갑에서 코인을 꺼내 수량을 맞추는 식으로 정산해왔다. 이는 개인 지갑을 서로 연결해 블록체인상 스마트 계약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방식인 ‘탈중앙화 거래소(DEX)’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결국 이번 사고로 빗썸 같은 CEX는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금융 당국과 이용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사건 자체도 놀랍지만, 코인 발행·유통에 이렇게 큰 허점이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이번에 빗썸이 실수로 지급한 비트코인 중 1788개는 실제 거래가 됐다고 한다. 빗썸에 갑자기 매도가 몰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투매가 일어나기도 했다. 국내 코인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6조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붕괴와 ‘코인런(대규모 코인 자금 인출)’으로 이어지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불안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 빗썸은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손실을 본 고객에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내부 통제시스템 고도화 및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일개 사기업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에 착수하고, 국회는 코인 발행·유통 제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