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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당·정·청은 8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며 "법 제정안과 직무 범위 등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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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산업법 개정 합의

입력 2026.02.08 19:16

수정 2026.02.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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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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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도 설립키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당·정·청은 8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며 “법 제정안과 직무 범위 등 (관련법)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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