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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전광판 ‘서초의 왕’ 광고하며 춤춘 변호사…“정직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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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유흥업소 전광판에 띄운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징계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시 변협은 A씨가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유흥업소 전광판에 유상으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문구를 띄워 허위 광고를 한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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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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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전광판 ‘서초의 왕’ 광고하며 춤춘 변호사…“정직 적법”

입력 2026.02.09 10:14

  • 박홍두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흥업소 전광판에 띄운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징계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부추긴 행위도 변호사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 이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시 변협은 A씨가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유흥업소 전광판에 유상으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문구를 띄워 허위 광고를 한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또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운 저급한 문구를 게시하거나, 코로나19 집합 금지 기간 중 편법으로 운영되던 클럽의 전광판에 문구를 띄워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고 봤다.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직함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사무실 홍보를 맡긴 점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직원들의 퇴사 사실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A씨는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유흥업소 전광판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진 않았으나, 광고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않고 되레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며 적극적으로 즐기는 등 부추기고 조장했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이상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사실관계를 다르게 확정할 권한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클럽 전광판에는 이 사건 광고 문구 외에도 ‘대한민국 제일 핫한 A 변호사님 회식비 지원 감사합니다’,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가 반복적으로 게시됐다”며 “A씨가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는 사진도 다수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클럽 전광판 문구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클럽 관계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구가 클럽 전광판을 통해 대중에게 노출된 것에 대해 A씨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유흥업소 실장에게 명함을 주고 법률사무소 홍보를 맡긴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사무소 홍보를 하게 한 이상 변호사로서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실장이 자신의 SNS에 불법 성매매 광고를 할 때도 어떠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취지는 법무법인 아닌 자가 법무법인을 참칭해 법률사무소 규모를 과장하고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며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법무부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2024년 3월 강남 클럽 앞 대로변에서 클럽 직원을 무릎 꿇리고 욕설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며 “징계 사유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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