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비롯 외환죄 등 폭넓게 조사 전망
2차 종합특검과 수사 범위 정리 논의 진행 방침
정빛나 국방부 신임 대변인이 지난해 12월16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9일 12·3 불법계엄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는 기존의 내란특검 및 국방특별수사본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란·외환 혐의 수사권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각 군 수사 인력을 포함해 총 3개 수사대 30여 명으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것이다.
내란전담수사본부 산하 3개 수사대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를 비롯한 외환죄,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및 방첩사 대원들의 현장 출동 의혹 등 그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폭넓게 들여다볼 전망이다.
향후 헌법존중 TF에서 계엄 관련 징계 대상자가 추가로 발표될 경우,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도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총괄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향후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 채모 상병) 잔여 의혹을 규명할 2차 종합특검과 수사 범위를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 안팎에서는 내란·외환 혐의 수사권이 군사경찰에 부여된 만큼, 일차적인 수사를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진행한 뒤 2차 특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