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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 대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8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힌 특례 중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특례 45개를 다시 선정해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특별법은 광주·전남의 통합 성공을 담보할 기틀이자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법안"이라며 정부의 특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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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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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만 375개’ 너무 과했나?…정부,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119개 ‘불수용’

입력 2026.02.09 14:50

  • 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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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국비지원, 예타면제 조항 등 수용 불가

과도한 인허가 이양, 의원 보좌 2명 요구도

광주시·전남도, ‘핵심 특례 45개’ 다시 선정

시민단체 “특별시장 견제할 장치 마련해야”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정부가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 대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특별법은 정부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특례’(일반 규정과 다른 예외적 적용)조항 375개가 담겼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 부처에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국회에 제출된 전남광주특별법은 기존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전남광주특별시를 설치하는 근거 등을 담은 387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 중 375개는 정부 부처가 갖고 있던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의 특례다.

우선 특별시의 조직과 인사, 사무 배분 등 일반행정 특례를 비롯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 자율성을 요구하는 재정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인공지능,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중앙 부처의 인허가 권한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비 지원 등의 특례도 포함됐다.

기획처와 재경부, 국토부, 행안부, 과기부, 교육부, 문체부, 기후부,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등 정부 21개 부처가 각종 권한을 넘겨야 한다. 법안을 검토한 정부는 119개 특례에 대해 ‘원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전액 국비 지원을 강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례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또 기후부와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등의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로 이양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특별시의회 의원 1명당 2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8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힌 특례 중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특례 45개를 다시 선정해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특별법은 광주·전남의 통합 성공을 담보할 기틀이자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법안”이라며 정부의 특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도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특례를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법안은 특별시장이 중앙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막강하고 독점적인 인사, 재정, 인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견제 권한은 없는 ‘제왕적 특별시장 탄생법’”이라고 지적했다.

광주환경회의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명문 삼아 인허가권의 통째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합리적 견제 장치 없이는 어떠한 권한 이양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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