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검찰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9일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나를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하면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을 4차례 불러 금품 전달 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추궁했다. 경찰은 강 의원도 지난달 20일과 지난 3일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닷새에 걸쳐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검찰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법무부에 보내면, 법무부는 이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현재까지 22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체포동의안 표결은 신영대 민주당 의원, 권성동·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총 3차례 했는데, 권 의원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된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과 별도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