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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6명으로 2개 대등 내란재판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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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3배수 이상의 후보 재판부를 먼저 선별하고, 무작위 추첨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지법은 대등재판부가 없어 미리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 및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판사회의 의결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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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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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6명으로 2개 대등 내란재판부 구성”

입력 2026.02.09 17:59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중앙지법. 정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정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3배수 이상의 후보 재판부를 먼저 선별하고, 무작위 추첨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런 구성 방식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관들은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6명으로 2개의 대등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조건에 맞는 법관 중 재판의 효율과 적정, 종전 사무분담, 전문성을 고려하고 제척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의 후보군을 꾸리게 된다.

내란 재판 항소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주 판사회의를 열고 사무 분담을 마친 뒤 재판부를 두 곳 추첨했다. 그러나 중앙지법은 대등재판부가 없어 미리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 및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판사회의 의결을 할 계획이다.

또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도 이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새로 정한다. 앞서 법원은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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