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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다음달부터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차주는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후불 교통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연체 기록이 있으면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다.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이라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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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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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저신용자도 ‘후불 교통카드’ 발급 가능

입력 2026.02.09 20:07

수정 2026.02.0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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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재흥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다음달부터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차주는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후불 교통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연체 기록이 있으면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다.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이라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업계가 중·저신용자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카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 상품 2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재기 지원 후불 교통카드’가 오는 3월23일 출시된다. 연체 없이 채무를 상환 중인 저신용자의 체크카드에 월 10만원 한도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금융회사 연체가 없고,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외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월 10만원인 한도는 카드 대금을 연체 없이 꾸준히 내면 최대 월 30만원까지 증액될 수 있다. 약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또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가 오는 20일 출시된다. 신용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간 가처득소분이 6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연체가 없으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받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한도는 300만~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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