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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의무 임대 끝나면 세제 혜택 동일해야” ‘등록임대주택’ 세제 개편 뜻…연일 임대사업자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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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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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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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의무 임대 끝나면 세제 혜택 동일해야” ‘등록임대주택’ 세제 개편 뜻…연일 임대사업자 겨냥

입력 2026.02.09 20:31

수정 2026.02.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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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환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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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대 기간 종료 후 1년 내 폐지 또는 1~2년 절반 혜택 후 폐지, 아파트 한정 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됐다. 등록임대주택 물량을 시장에 내보내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썼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제외 폐지, 1~2년 뒤·주택 유형별 등 거론

민간 등록임대주택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정부에 등록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임대하고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건설임대와 다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면 보유 주택을 최소 4년(단기) 또는 8년 이상(장기)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 제한의 의무를 갖는 대신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지 시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1년 후 폐지’ ‘1~2년 절반 혜택 후 폐지’ 방안을 예시로 들고,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또는 주택 유형별 조정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면서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활성화됐다. 이 제도는 이후 이른바 주택 사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 8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에 대한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비아파트에 한해 단기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리며 제도를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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