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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유령 코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유령 코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원장은 오지급된 코인 일부가 회수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애초 이벤트로 1인당 2000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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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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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유령 코인 발생 구조적 문제 반드시 해결”

입력 2026.02.09 20:45

  • 배재흥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빗썸 오지급 사고 관련 엄단 의지

“인허가 등 규제·감독 체계 필요”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기획조사

금융감독원 2026년 업무계획 발표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2026년 업무계획 발표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9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유령 코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에 불과한 비트코인이 지급되고 거래가 실현되는 기가 막힌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며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지난 6일 고객 확보를 위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1인당 현금 2000~5만원씩 총 62만원을 지급하려다가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했다. 60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특히 빗썸의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이 지급되면서 ‘유령 코인’ 논란이 불거졌다. 장부상 거래라곤 하지만, 거래소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누군가 임의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실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다.

이 원장은 “유령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문제를 차단하지 못하면 구조적인 위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인허가와 관련한 리스크까지 부담할 수 있는 규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한 금감원은 최근 논란을 포함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지원하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 주요 고위험 분야 기획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유령 코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원장은 오지급된 코인 일부가 회수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애초 이벤트로 1인당 2000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잘못 지급된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일부 투자자들은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매도 당시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반환 시 거액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금융(IB)과 정치 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신속히 조사하겠다”며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감리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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