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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이 안락사가 허용된 스위스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을 경찰이 항공기 이륙 직전까지 설득해 출국을 막았다.

A씨 가족은 이날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인천공항에서 A씨를 만났으나 "스위스로 여행을 가려 한다"고 해 출국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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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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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목적’ 스위스 가려던 60대, 비행기 이륙 직전 경찰 설득에 내렸다

입력 2026.02.10 11:24

수정 2026.02.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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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인천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경찰이 안락사가 허용된 스위스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을 항공기 이륙 직전까지 설득해 출국을 막았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9일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로 가려던 A씨를 비행기에서 내려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 가족은 이날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인천공항에서 A씨를 만났으나 “스위스로 여행을 가려 한다”고 해 출국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항공기 이륙 15분 전인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A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유서과 비슷한 편지를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이에 탑승수속을 마치고,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있던 A씨를 설득,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

A씨는 파리를 거쳐 스위스로 가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위스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인 조력 자살은 허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스위스 여행도 하고, 안락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비행기에 탑승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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