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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5월9일까지 계약한 다주택자, 강남 3구·용산은 잔금·등기 기간 4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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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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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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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5월9일까지 계약한 다주택자, 강남 3구·용산은 잔금·등기 기간 4개월로 연장”

입력 2026.02.10 15:07

수정 2026.02.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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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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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지역에는 기존 예고대로 ‘6개월 이내’

세입자 있다면 임대 기간까지는 실거주 의무 유예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10 김창길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10 김창길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도 최대 2년 유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 여유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예외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입주 시점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즉시 폐기할 경우 부담이 큰 만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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