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자력을 민수용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군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원자로와 핵연료 등 핵잠의 특수 요소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다”며 “핵잠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핵잠에 적용될 군사용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안전조치·보안·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면 기존 법령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방위사업법, 원자력안전법 등 기존 법령들은 민수용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군수용으로 활용할 핵잠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 핵잠이 장기간 대규모 예산과 국가적 노력이 투입될 국가전략사업으로, 사업 추진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범정부 핵잠 태스크포스(TF)의 상설화 근거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국방부 내 팀으로 운용 중이다. 국방부는 특별법을 범정부 TF 상설화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상반기 중 국방부 주도로 입법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