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과 경찰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를 상대로 동시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정원과 정보사 요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민간인과 정보기관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하고, 이들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으로 파악됐다.
TF는 앞서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표 장모씨와 사내이사 오모씨, 그리고 대북 전담 이사 김모씨 등 3명을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
TF는 또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보사와 국가정보원 사무실 등 18개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정보사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TF는 국정원 8급 직원이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무인기 사건과 연관성 등을 조사 중이다. 국정원은 “(돈을 빌려준 직원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TF는 민간인 3명이 무인기를 날리는 과정에 이번에 입건한 정보사와 국정원 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1월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한국군이 보유한 기체가 아니고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한국 무인기 촬영 장치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