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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달 말부터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10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월 15만원씩 지급된다.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때에만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타 지역 직장인은 시범사업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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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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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5만 원 받는다” 농어촌 기본소득…주유소·편의점은 5만원까지만

입력 2026.02.10 16:59

  • 박상영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정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정례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이달 말부터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10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월 15만원씩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군에서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2026∼2027년 시범사업 기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등 여건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 지역 주민의 사용 기한은 6개월로 읍 주민보다 3개월 확대했다. 병원·약국·학원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설정했다.

또 지역 내 순환 효과가 작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농림부는 지급 대상 기준도 명확히 했다.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때에만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타 지역 직장인은 시범사업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다. 타 지역 대학생은 방학 중 해당 지역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한 기간만 받을 수 있다. 대상 지역으로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과 현역병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실거주 확인 행정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과 주민자치 위원으로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구성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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