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보고…세입자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 최대 2년 유예
이 대통령, 국회 향해 “현재 입법 속도론 국제 변화 대처 어려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가 오는 5월9일 종료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후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으로 4~6개월 주기로 했다.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 집주인 실거주 의무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최대 2년 유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5월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 여유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한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 예외를 받을 수 있다.
또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입주 시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고, 현행 임대차 계약기간까지만 인정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주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향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 위증 고발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확산 실태와 단속 상황을 물으며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경제 문제”라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