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TF,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과 경찰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민간인과 정보기관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하고, 이들의 범행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직원은 8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정보사와 국정원 사무실 등 18개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TF는 앞서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와 사내이사 오모씨, 그리고 대북전담 이사 김모씨를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정보사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군경 합동조사 TF는 국정원 직원이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돈을 준 직원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TF는 민간인 3명이 무인기를 날리는 과정에 이번에 입건한 정보사와 국정원 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