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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남도가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된 산청군 삼장면 일대의 생수 취수량 증산을 허가한 것을 놓고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업체의 증산 신청이 환경부의 환경영향심사를 거친 만큼 불가피하게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심사 결과 업체의 증산 신청이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종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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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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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지하수 고갈되어 가는데…경남, ‘생수 증산’ 허가

입력 2026.02.10 20:31

수정 2026.02.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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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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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장면 일대 ‘일일 272t’ 늘려…개발 가능용량 초과한 ‘관리 지역’

주민들 “임시 허가 후 2년간 흙탕물…지리산과 생존권 위협” 반발

경남 산청군 삼장면 덕천리 지하수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오고 있다.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경남 산청군 삼장면 덕천리 지하수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오고 있다.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경남도가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된 산청군 삼장면 일대의 생수 취수량 증산을 허가한 것을 놓고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삼장면은 이미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 가능용량을 초과한 곳이다. 생수 증산이 지리산 생태계 파괴와 지반 침하 등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주)지리산산청샘물에 지하수를 일일 272t 더 취수할 수 있도록 최근 허용했다. 이로써 이 업체가 매일 취수할 수 있는 지하수는 기존 600t에서 872t으로 늘었다.

이 업체는 2024년 2월 일일 취수량을 600t 더 늘리겠다고 신청했다. 도는 당시 2년간 임시 증산 허가를 내줬다. 이후 업체는 2025년 5월 추가 증산량을 450t으로 변경 신청했고, 경남도는 검토를 거쳐 이번에 272t 증산을 최종 허가했다.

삼장면은 이미 지하수 고갈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산청군이 ‘지하수법’에 근거해 수립한 ‘지하수 관리계획(2023~2032년)’에 따르면 사업장이 위치한 삼장면 덕교리는 재해 예방을 위해 이용량 감시 등 즉각적인 행정 규제와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지하수 수량관리 1등급’ 지역이다. 2022년 기준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이 100%를 초과해 산청군이 ‘지하수 이용량 심각 지역’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산청군은 생수 취수로 ‘몸살’을 겪는 지역이기도 하다. 경남지역 먹는샘물 기업 10개 중 4개가 산청군(삼장면 덕교리 2개, 시천면 대내리·원리 1개씩)에 있다. 인접한 이들 4개 업체의 하루 취수 허가량은 총 5264t으로, 경남 전체 허가량(8935t)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일일 취수량 기준으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 포천시(6개 업체, 7572t)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인접한 하동군 소재 취수업체 2곳까지 포함하면 산청·하동 일대에서 매일 취수되는 지하수는 6364t에 달한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무리한 생수 증산이 지반 침하, 농업용수 부족, 생태계 교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고갈 위험 지역에 추가 취수를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행정”이라며 “단순한 절차 이행을 넘어 지리산과 주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증산 임시 허가 후 지난 2년간 지하수에서 흙탕물이 나오고 우물의 수위가 떨어지고 고목이 말라 죽었다며 민원 37건을 경남도와 산청군에 제기했다. 2024년 2월 진행한 서명 운동에서는 삼장면 전체 주민 1782명 중 65%에 달하는 1167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주민들은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을 대상으로 100여회에 달하는 집회와 면담을 이어왔다.

산청군의회 역시 2025년 6월 “산청지역의 지하수는 무한한 자원이 아닌 공공재”라며 취수 증산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산청군도 지난달 15일 ‘증산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경남도에 전달했다.

경남도는 업체의 증산 신청이 환경부의 환경영향심사를 거친 만큼 불가피하게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심사 결과 업체의 증산 신청이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종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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