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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10일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고씨의 행위가 당헌 제6조, 제8조의3,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고씨의 발언을 비판한 경향신문·조선일보 보도 등을 인용하며 "평당원 유튜버의 발언이 정당의 의사결정을 견인하는 비정상적 구조에 대한 경계,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반하는 발언들이 당의 공식 노선처럼 작동하는 문제"며 "이러한 극단적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차기 선거에서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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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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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 “전두환 사진 걸자” 고성국에 ‘탈당 권유’ 중징계

입력 2026.02.11 07:59

  • 김한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10일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며 “(이것이) 자유우파의 당당한 역사를 재연하고, 잃어버린 자유우파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외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 미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천 배제 등도 주장했다.

윤리위는 고씨의 행위가 당헌 제6조(품위 유지 의무), 제8조의3(계파불용), 윤리규칙 제4조 제1항(모욕적 표현 금지),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3호(위신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고씨의 발언을 비판한 경향신문·조선일보 보도 등을 인용하며 “평당원 유튜버의 발언이 정당의 의사결정을 견인하는 비정상적 구조에 대한 경계,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반하는 발언들이 당의 공식 노선처럼 작동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극단적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차기 선거에서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는 민심이반이 이미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고씨는 징계 절차 개시 후에도 반성 없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고씨가 탈당 권유에 대해 10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이의신청 시 중앙당 윤리위가 이를 심의·의결해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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