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대합실에 모인 시민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지난 1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중계 영상이 방송사 등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등에서 모두 생중계를 허가했다.
오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