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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생활고로 동반 자살을 시도하던 중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지난 10일 오전 8시쯤 119에 신고했고, B씨의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을 발견한 의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편도 어려운 데다 아내 건강도 나빠져 함께 수면유도제를 먹고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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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생활고, 함께 죽으려 했다” 진술

입력 2026.02.11 10:11

수정 2026.02.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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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삭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마크

경찰 마크

생활고로 동반 자살을 시도하던 중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서 아내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면유도제를 먹고 정신을 잃은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A씨 부부는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해 범행 당일 동반 자살을 하기 위해 모텔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지난 10일 오전 8시쯤 119에 신고했고, B씨의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을 발견한 의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편도 어려운 데다 아내 건강도 나빠져 함께 수면유도제를 먹고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장례 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내와 함께 수면유도제를 먹은 A씨가 깨어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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