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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부동산 공매에 뒤늦게···김건희 모친 최은순, 체납액 절반 납부

입력 2026.02.11 10:55

수정 2026.0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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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액 25억500만원 중 13억원 내

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가자 체납액의 절반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원을 납부했다.

앞서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가 최후 통첩 이후에도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압류한 최씨 소유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연면적 1249㎡)과 토지(368㎡)를 공매 공고했다.

최씨는 공매 공고가 이뤄진지 6일만에 과징금 체납액의 절반 가량인 13억원을 납부했다. 최씨는 앞서 지난달 22일 2000만원을 납부한 바 있으며, 이번에 납부한 것까지 더하면 총 13억2000만원을 납부했다.

성남시는 최씨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동안 납부액이 전체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경우에 한해 공매를 취소해왔고, 최씨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매 취소를 요청한 것”이라며 “일정 기간 내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한 최씨 부동산에 대해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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