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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팀장 징역 14년···“조직적 범죄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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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팀장급 조직원으로 활동한 한국인 2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룽거컴퍼니 팀장 안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12부도 룽거컴퍼니 팀장이었던 조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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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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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팀장 징역 14년···“조직적 범죄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

입력 2026.02.11 13:56

  • 강한들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룽거컴퍼니 조직원의 국내 송환 장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룽거컴퍼니 조직원의 국내 송환 장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팀장급 조직원으로 활동한 한국인 2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룽거컴퍼니 팀장 안모씨(32)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도 룽거컴퍼니 팀장이었던 조모씨(3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 돼 재판받은 조직원 총 9명에게는 징역 6~11년, 900만~1200만원의 추징이 각각 선고됐다.

조씨 등은 룽거컴퍼니에 최장 7개월 가량 가담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결성한 단체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사기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매우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방대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태국·캄보디아 등에서 국외를 거점으로 해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해 지휘 구조를 은폐하고, 자금 추적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7개월 이상 룽거컴퍼니의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팀장으로 일하며 여성인 척하며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해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냈다. 팀장으로 일하며 팀원들의 사기 실적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가담 기간 7개월 동안 피해자 700여명에게 150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안씨와 조씨 외에도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조직원이 4명이나 됐다 . A씨는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 역할에 더해 영사관에 감금 피해를 신고한 조직원을 때리고, 다른 조직원의 신변을 위협하겠다고 말하는 등 혐의도 인정돼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기록이 있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일명 ‘숙소장’으로 일하면서 조직원들의 외출, 외박을 관리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총 258명에게 93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끼친 점도 고려됐다.

이들은 조직 내 ‘로맨스스캠팀’ ‘경찰사칭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최대 700여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채고, 최소 65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안씨에게 징역 40년, 조직원들에게도 30~35년 등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총책이나 본부장 등 지위가 아니고 팀장과 팀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존에 비해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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