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8일 서울 올댓마인드 문래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잇단 ‘북 토크’ 행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고발당한 정원오 성동구청장 측이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 측 관계자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부터 참석한 6차례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단체·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 측은 “행사 초청을 받을 때마다 법률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매번 현장에서도 선관위 관계자께서 직접 내용을 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지적받지 않았다”고강조했다.
이어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적법한 행사 참석을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서 유감”이라며 “행사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을 유용했다는 주장도 틀린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 측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 등 각종 공개 일정을 통해 사실 관계 조차 불명확한 비방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직 단체장의 지위와 공적 자원을 이용한 이러한 행보야말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의 행보부터 자정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성동구 등 서울 지역에서 6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초청, 본인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토크’ 행사를 했다”며 “시기와 횟수, 형식, 대상을 보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