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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씨에게 돈을 받아 그림을 대리 구매한 것이지,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 주장처럼 김씨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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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김상민 무죄에 항소···“애써 눈감은 비상식적 판결”

입력 2026.02.11 17:21

  • 이홍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관련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8일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관련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8일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은)객관적인 증거에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9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No.800298)’를 건네고 총선 공천과 국정원 공직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부터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씨에게 돈을 받아 그림을 대리 구매한 것이지,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 주장처럼 김씨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이 구입 대금 1억4000만원이 김 전 검사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특검은 항소장에서 그림을 받은 사람은 김씨가 아닌 김 여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14일 그림 중개업자 A씨에게 “괜히 또 여사님 그림 찾는다는 소문 나면 우리가 문제된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는 법정에서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고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를 종합하면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고 그림을 산 게 명백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그림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김 여사의 다른 청탁 물품과 함께 발견된 점, 김 전 검사가 지인과 대화하면서 “우린 김진우가 대신 사갔다는 입장인데 내가 A씨에게 여사님 취향을 물었다는 건 엄청 안 좋은 상황”이라며 특검 수사를 대비한 점도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구입 대금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은 “본건 그림의 구매·제공자는 김씨가 아닌 김 전 검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김씨로부터 1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그림을 샀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장소와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검사가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매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여럿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정치자금 기부를 적극 요청한 점, 반성이 없는 점,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춰 1심의 형이 가볍다면서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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