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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모델료 미지급 등 약정금 소송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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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방송인 박수홍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홍보에 활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A매니지먼트사는 B사 등과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성명·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한 모델료 지급을 신뢰해 사용을 허가하고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으나, 일방적으로 사업 계약이 거부되고 모델료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이 박씨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모델료 지급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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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모델료 미지급 등 약정금 소송서 일부 승소

입력 2026.02.11 20:04

  •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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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씨.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홍보에 활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도영오 부장판사는 11일 박씨가 대표로 있는 A매니지먼트사가 식품업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금 4억9000여만원의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각 4633여만원과 2983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매니지먼트사는 B사 등과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성명·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한 모델료 지급을 신뢰해 사용을 허가하고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으나, 일방적으로 사업 계약이 거부되고 모델료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이 박씨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모델료 지급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원고 측은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사무관리행위에 따른 보수 지급도 요구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사무관리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도 부장판사는 “원고는 피고들과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들의 물품 광고를 위해 박수홍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사무를 관리했을음 인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전달했다”며 “원고가 이름·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기 이전의 성명 등 사용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진 불법행위이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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