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교육 없이 인력 투입”
“처벌 땐 화재 대응 위축” 지적도
지난해 3월 영남 산불 당시 산청에서 발생한 진화대원 9명 사상(4명 사망·5명 부상) 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인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산불 진화 문제로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본부장 경남도지사) 소속이었던 이들이 강풍으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진화 대원들에게 아무런 안전 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현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22일 오후 1시30분쯤 발생했다. 전날 투입된 인력과 교대해 산 중턱으로 접근하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8명과 공무원 1명 등 9명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진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투입 인력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산불 전담부서 신설 및 방염 장비 규정 강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산림청은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공무원 1만234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인력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