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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지난해 5월과 8월 '상호관세 부과는 해당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각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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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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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진보 성향 대법관 “상호관세 판결, 쟁점 많아 오래 걸려”

입력 2026.02.11 20:43

  • 이영경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10일(현지시간) CBS에서 상호관세 심리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할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숙의한다. 이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쟁점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잭슨 대법관은 대법원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대법관 3명으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22년 미 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됐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지난해 5월과 8월 ‘상호관세 부과는 해당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각각 판결했다.

당초 이르면 지난해 말 또는 올해 1월 중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해도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매기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판결한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교역 상대국에)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일으키는 불공정한 무역정책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위법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등을 동원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수입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를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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