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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1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 총재는 병원에 4일간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한 총재 측은 당시 구속 집행정지 연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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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성 재판부, 한학자 총재 구속 집행정지 ‘수감 후 두 번째’···21일까지 석방

입력 2026.02.11 20:47

수정 2026.02.1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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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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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법원이 1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 총재는 석방 기간 심장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 총재가 지난 4일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법원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했다. 또 “구속 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 의료인,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서만 접촉할 수 있다”며 “본 사건 및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할 예정인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 총재는 지난 4일 재판에 나와 ‘구속 후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한 총재가) 세 번에 걸쳐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이후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 진통제만으론 부족하다”면서 “구치소 내에선 (치료가) 불가능해 입원하거나 전담간호사를 통해 치료받아야 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라고 말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를 일시 석방했다. 한 총재는 병원에 4일간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한 총재 측은 당시 구속 집행정지 연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월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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