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검토 없이 요금 꼼수 인상
무면허 업체 선정·절차 무시도
국토교통부가 ‘꼼수 요금 인상’ 논란을 불러온 인천공항의 주차대행(발레파킹) 서비스 개편안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11일 내놨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서 기존 주차대행 서비스에 대해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 개편을 준비해왔다.
개편안에는 프리미엄 서비스 명목으로 요금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고, 차량 인계 장소를 제1여객터미널과 4㎞ 떨어진 외곽 장기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더 비싸고 불편해진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공사에 서비스 시행 중단을 지시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개편안이 컨설팅 등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용자 편익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행운전 주행거리를 줄이는 데만 집중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 요금에 더 먼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추가됐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 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도 요금은 두 배로 올랐다는 것이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가 적정 수준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행시설비와 인건비를 과대 산정했기 때문이다.
또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할 수 있는데 면허도 없는 일반 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한 점이 확인됐다.
새로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을 정할 때도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도 없이 업체 측이 요구한 4만원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사업 내용이 변경돼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재입찰을 해야 했으나 사규에 따른 내부 심의도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이 중요 절차 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처분사항을 공사에 통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기업이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한 것은 중대한 기강해이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직원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