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주를 봐주겠다’며 접근해 투자를 권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 리딩방’(투자 추천 대화방) 사기가 금융당국 감시망에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풍수·사주를 미끼로 접근해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해 베트남에 거점을 둔 금융사기 조직의 신종 수법을 파악했다.
사기범들은 먼저 단체대화방에서 풍수와 사주 관련 이야기를 하며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허문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을 깔게 한다. 가짜 앱상 비상장주식에 소액 투자를 하게 유도한 뒤, 마치 수십배의 수익이 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그중 일부를 ‘수익금’이라며 지급한다.
사기범들은 이 과정을 반복하며 투자자와 신뢰관계를 쌓고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대출까지 주선하며 투자금을 불린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영국계 자산운용사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들이 투자 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1주 1000원)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재테크 정보를 공유한다며 투자자를 단체대화방으로 유인했다.
사기범들은 일단 실제로 상장될 예정인 비상장주식 일부를 나눠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다. 이후 미리 확보해둔 주당 1000원짜리 비상장주식을 주당 4만원에 판매한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SNS 등에서 풍수나 사주 또는 고수익을 미끼로 앱 설치와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화방 등에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