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박민규 선임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며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안은)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에 대법원이 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재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밤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같은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사법부는 그동안 두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혀왔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주요 입법으로 추진해 온 법 왜곡죄 도입법은 본회의 표결만 남겨 두고 있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법질서나 국민에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