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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12일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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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윤석열·김용현 12·3 불법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 해당”

입력 2026.02.12 14:38

수정 2026.02.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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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상민 전 장관 선고 앞서 계엄 선포 불법성 설명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12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12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12일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에 앞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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