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심 패소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
법원 “입지선정 절차상 하자 인정”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2024년 1월 24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쓰레기 소각장 설립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설을 두고 1년여간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시가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추진해온 마포구 소각장 신설 계획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12일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8월 신규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1000t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소각장을 신설하려 한 것이다.
이 인근에는 기존 소각장이 있지만 시설 노후화와 처리 용량 부족으로 새로운 소각장을 지은 뒤 기존 소각장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입지 선정 위원회 개최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마포구 주민들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에 불복, 항소하면서 또다시 재판이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서울시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협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2심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판결과는 별개로 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서울 전역의 생활 폐기물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시설 현대화 및 가동 효율 제고, 다양한 감량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