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열린 12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 받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차례에 걸쳐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