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관련 사건(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본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미 이중기소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성태 피고인의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느냐”며 “김성태 피고인의 ‘무허가 외국환 지급’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항소심에 가 있고, 이 사건에선 이재명과 이화영에 대한 뇌물을 공여했다는 걸로 기소됐다. 이미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 동일성 범위에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북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위반 혐의와 정차자금법 위반혐의가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2024년 7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회장은 외국환거래위반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해 이번 재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