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제3자 뇌물혐의 1심서 공소기각···“이중 기소”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성태 피고인의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느냐"며 "김성태 피고인의 '무허가 외국환 지급'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항소심에 가 있고 이 사건에선 이재명과 이화영에 대한 뇌물을 공여했다는 걸로 기소됐다. 이미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 동일성 범위에 있는 행위"라고 말헀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속보]‘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제3자 뇌물혐의 1심서 공소기각···“이중 기소”

입력 2026.02.12 15:38

수정 2026.02.12 16:33

펼치기/접기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1.8 권도현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1.8 권도현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관련 사건(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본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미 이중기소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성태 피고인의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느냐”며 “김성태 피고인의 ‘무허가 외국환 지급’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항소심에 가 있고, 이 사건에선 이재명과 이화영에 대한 뇌물을 공여했다는 걸로 기소됐다. 이미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 동일성 범위에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북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위반 혐의와 정차자금법 위반혐의가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2024년 7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회장은 외국환거래위반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해 이번 재판이 열렸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