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계엄 제2수사단’ 노상원, 2심서도 ‘징역 2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 정보를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계엄 제2수사단’ 노상원, 2심서도 ‘징역 2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입력 2026.02.12 15:49

수정 2026.02.12 16:16

펼치기/접기
  • 정대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12·3 불법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 정보를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8∼9월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이미 전역한 민간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군 인사권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승진 심사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승진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는 계엄 준비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 금품을 건넨 구삼회 준장과 김봉규 대령은 계엄 상황에서 각각 제2수사단 수사단장과 수사2부장으로 편성됐다. 재판부는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서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특수임무수행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권한 없이 임의로 취득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1심과 2심 모두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을 구상한 혐의 등(내란 중요임무 종사)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