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 정보를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8∼9월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이미 전역한 민간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군 인사권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승진 심사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승진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는 계엄 준비 상황과도 관련이 있어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 금품을 건넨 구삼회 준장과 김봉규 대령은 계엄 상황에서 각각 제2수사단 수사단장과 수사2부장으로 편성됐다. 재판부는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서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특수임무수행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권한 없이 임의로 취득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1심과 2심 모두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을 구상한 혐의 등(내란 중요임무 종사)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