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 실행을 모의하고 이를 방조해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주고, 이 전 장관이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방송을 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준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국무위원에 대한 두번째 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에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