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12일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법정은 술렁였다. 이 전 장관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워했고, 이 전 장관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괜찮아, 사랑해”라며 큰 소리로 응원했다. 이 전 장관은 선고 말미에 미소를 보였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정시에 진행되지 못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장관의 호송이 지연되면서였다. 오후 2시17분쯤에야 법정 입구 앞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수갑을 풀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에 앉은 가족과도 눈인사를 나누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이 “이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한다”고 알렸다. 이후 재판장이 약 45분간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 전 장관은 무표정하면서도 긴장한 듯했다. 그동안 그가 부인해오던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 문건에 대해 재판부가 “문건이 존재한다”고 언급할 때는 침을 삼키며 경청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선고했을 때도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주문 낭독 후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변호인들과 짧게 논의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퇴정 직전 이 전 장관의 가족들은 “아빠 괜찮아, 사랑해. 힘내!” “우리가 진실을 아니까”라며 응원했다. 법정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은 이 전 장관이 나오자 “장관님 명예회복 시켜드릴게요” “힘내세요”라고 외치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선고 직후 장우성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