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법원 “징역 7년” 선고하자···방청석 “아빠 사랑해”, 이상민은 미소, 특검은 “아쉽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법원이 12일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법정은 술렁였다.

이 전 장관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워했고, 이 전 장관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괜찮아, 사랑해"라며 큰 소리로 응원했다.

이 전 장관은 선고 말미에 미소를 보였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법원 “징역 7년” 선고하자···방청석 “아빠 사랑해”, 이상민은 미소, 특검은 “아쉽다”

입력 2026.02.12 17:26

수정 2026.02.12 17:34

펼치기/접기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12일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법정은 술렁였다. 이 전 장관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에 아쉬워했고, 이 전 장관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괜찮아, 사랑해”라며 큰 소리로 응원했다. 이 전 장관은 선고 말미에 미소를 보였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으나 정시에 진행되지 못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장관의 호송이 지연되면서였다. 오후 2시17분쯤에야 법정 입구 앞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수갑을 풀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에 앉은 가족과도 눈인사를 나누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이 “이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한다”고 알렸다. 이후 재판장이 약 45분간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 전 장관은 무표정하면서도 긴장한 듯했다. 그동안 그가 부인해오던 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 문건에 대해 재판부가 “문건이 존재한다”고 언급할 때는 침을 삼키며 경청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선고했을 때도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주문 낭독 후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변호인들과 짧게 논의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퇴정 직전 이 전 장관의 가족들은 “아빠 괜찮아, 사랑해. 힘내!” “우리가 진실을 아니까”라며 응원했다. 법정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은 이 전 장관이 나오자 “장관님 명예회복 시켜드릴게요” “힘내세요”라고 외치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선고 직후 장우성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