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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다시 못박은 법원…이상민에 두 번째 ‘내란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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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은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 및 민주당사 봉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의미를 상실하게 하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면서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도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소방청 등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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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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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다시 못박은 법원…이상민에 두 번째 ‘내란 유죄’ 선고

입력 2026.02.12 17:42

  • 최혜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은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고위 공직자 다수가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도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더라도 ‘내란 행위에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 봉쇄 등 과정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 및 민주당사 봉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의미를 상실하게 하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면서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을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도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를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소방청 등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문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탁자 위에 놓인 것을 얼핏 봤을 뿐,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방청장에게도 전화를 건 적은 있지만 구체적 실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장관의 계엄 당일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짚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이 전 장관이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여러 차례 문건을 꺼내 펼쳐보며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 계엄 선포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을 모두 나간 뒤에도 한 전 총리와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11분간 논의하는 모습 등이 녹화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아내가 잘 귀가했는지 걱정돼서 오전에 참석한 김장행사 일정표를 다시 꺼내 본 것’이라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계엄 당일) 서울행 KTX 열차를 탑승하고 난 이후인 18시 20분경 이미 아내와 통화를 했다”며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눈 시점에는 일정상 피고인의 아내가 이미 김포에 도착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실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석열 등 내란 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며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런 정황이 이 전 장관의 양형에는 유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자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통을 한 이후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한 전 총리와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장관에게 한 전 총리(23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소방청장 등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선 소방서가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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